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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대장에 고인의 빚을 적는 칸과 순서

재산상속 대장의 채무 줄에 적을 칸입니다. 고인의 국세를 받은 재산 한도에서 잇는 규정, 한정승인 목록 점검표, 상속세에서 빼는 채무의 증명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상속 대장에서 가장 비기 쉬운 곳이 채무 분류입니다. 통장이나 집은 서류가 손에 남지만, 빚은 고지서가 오거나 연락이 와야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쪽은 채무 한 줄에 무엇을 적는지, 세금 채무는 어떻게 다르게 적는지, 대장이 한정승인과 상속세 신고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 줄의 칸

칸적는 내용
채권자돈을 받을 쪽의 이름
종류대출, 카드 대금, 세금, 보증, 임대차 보증금 반환 같은 구분
고인의 지위직접 빌린 사람인지, 보증만 섰는지
기준일 잔액사망일 기준 금액과 그 기준일
알게 된 경로고지서, 독촉 연락, 조회 결과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 서류잔액을 보여 주는 서류 이름과 발급일

알게 된 경로 칸은 빚에만 둡니다. 연락으로만 알게 된 빚은 서류로 확인하기 전까지 「연락만 받음」으로 표시합니다. 연락한 쪽의 이름과 연락 날짜, 요구한 금액을 적되 그 자리에서 갚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채무는 따로 표시하기

고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고인이 내야 했던 국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몫을,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냅니다. 그러니 세금 줄에는 세목과 부과 시점, 고지서를 받은 사람을 적고, 다른 채무와 섞이지 않게 표시를 달아 둡니다.

한정승인을 생각할 때 대장의 쓰임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하고,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알고 있는 줄은 빠짐없이 올리는 것이 대장의 원칙입니다.

  • 재산 줄과 채무 줄이 모두 같은 기준일로 적혀 있다
  •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따로 표시했다
  • 조회 범위 칸이 비어 있는 줄이 없다
  • 연락만 받은 빚과 서류로 확인한 빚이 구분되어 있다

상속세에서 빼는 채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에게 있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안에 고인이 진 증여채무는 빼는 채무에서 제외되고, 빼는 채무는 정해진 방법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 서류 칸이 비어 있는 채무 줄은 신고 전에 서류를 갖추어 둡니다. 고인이 가족에게 빌린 돈처럼 금융기관 밖에서 생긴 빚은 차용증, 송금 기록,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같은 줄에 묶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이 보증만 섰던 빚도 대장에 올리나요?올립니다.

고인의 지위 칸에 「보증」이라고 적고, 주채무자와 보증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 서류 칸에 씁니다.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장례비는 채무 줄에 적나요?장례비는 고인의 빚이 아니므로 채무 분류와 따로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빼는 항목에 들어가므로, 영수증을 모아 별도 줄로 두면 신고 때 쓸 수 있습니다.

고인 앞으로 온 고지서를 대장 정리 중에 내도 되나요?낸 날과 금액, 어느 돈으로 냈는지를 채무 줄 아래에 새 줄로 적어 둡니다.

고인 계좌에서 꺼내 낸 경우는 상속재산을 쓴 일과 얽힐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이라면 내기 전에 상의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26조 제3호, 제1028조, 제1030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