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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대장의 날짜 네 가지와 거기서 세는 기한

재산상속 대장에 나오는 사망일⁠·⁠안 날⁠·조회일⁠·발급일을 나눴습니다. 승인⁠·⁠포기 3개월, 늦게 안 빚의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기한의 출발점과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재산상속 대장에서 날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고인이 숨진 날,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 은행이나 관공서에 조회한 날, 서류를 뗀 날이 모두 다르고, 저마다 다른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쪽은 대장에 등장하는 날짜를 나누고, 각 날짜에서 어떤 기한이 셈해지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장에 나오는 네 가지 날짜

날짜대장에서의 쓰임적는 곳
사망일상속이 시작된 날, 금액의 기준일대장 맨 위 한 번
상속개시를 안 날승인⁠·⁠포기 기간의 출발점상속인마다 따로
조회일그날까지 살핀 범위의 끝조회 범위 칸
서류 발급일서류에 실린 내용의 시점확인 서류 칸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개시를 안 날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이 몇 주 늦게 소식을 들었다면 그 사람의 날짜는 따로 적습니다. 언제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보여 줄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으면 그 날짜 옆에 함께 남깁니다.

날짜에서 셈하는 기한

기한출발점길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3개월(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음)
빚이 더 많음을 늦게 안 때의 한정승인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안 날3개월
한정승인 뒤 채권자 공고한정승인을 한 날5일 안에,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같은 3개월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므로, 대장 맨 위에 출발점 날짜와 마지막 날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달 말일부터 세는 점이 다릅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따로 셉니다.

기준일 칸 점검표

대장을 한 번 채운 뒤에는 날짜 칸만 따로 훑어봅니다.

빈칸이 있는 줄은 그 자리에 「날짜 미확인」을 적고, 다음 조회 때 가장 먼저 채웁니다. 날짜가 빠진 금액은 다른 줄과 더할 수 없으므로 합계 계산에서도 잠시 뺍니다.

  • 대장 맨 위에 사망일이 한 번 적혀 있다
  • 상속인마다 상속개시를 안 날이 적혀 있다
  • 금액이 있는 줄마다 기준일이 붙어 있다
  • 조회 범위 칸마다 조회한 날이 있다
  • 확인 서류 칸마다 발급일이 있다
  • 기한표의 마지막 날이 달력에도 옮겨져 있다

잔액이 날마다 다를 때 쓰는 법

  1. 사망일 기준 잔액을 먼저 적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날 기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2. 조회한 날의 잔액은 같은 줄의 다른 칸에 적고, 기준일을 붙입니다.
  3. 두 금액이 다르면 그사이의 입출금을 아래 줄에 하나씩 덧붙입니다.
  4.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공과금이나 보험료는 무엇이 빠졌는지만 적고, 해지나 변경은 상의한 뒤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 기준 금액을 끝내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날의 금액을 적고, 기준일 칸에 그날을 씁니다.

사망일과 다르다는 표시를 남겨 두면 나중에 다른 서류와 견줄 때 혼동이 줄어듭니다.

승인⁠·⁠포기 기간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나요?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 소식을 들은 날과 겹치지만, 늦게 안 사람은 그 날부터 셉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데도 기한을 적어야 하나요?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재산 규모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장에는 기한만 적어 두고, 대상 여부는 대장이 어느 정도 채워진 뒤에 따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97조,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103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